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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19-04-16 11:50:19

조회수1223

건축 신고, 인허가 기준

도심지역은 30평이하는 건축신고건
읍,면,리 지역은 60평이하는 건축신고건

각 이상 평수는 건축 허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