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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2-24 11:18:23

조회수1355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 Temporary Building]

요약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다.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드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③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④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지어야 하는 건축물과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로 나누어진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거나 예정시설이 있을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반면 재해 발생 지역에서의 일시 이용 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 종류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모두 3년 이내이며,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대장과 별개로 가설건축물대장에 의해 관리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설건축물 [假設建築物, Temporary Building] (두산백과)